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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화장품 관리강화/주의사항·판매원 한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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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화장품 관리강화/주의사항·판매원 한글표시 의무화

입력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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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사항을 국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등 수입의약품·화장품 관리규정을 강화했다.강화된 규정은 수입의약품의 경우 표시사항란에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 여부를 표시토록 했고 국가검정 의약품에는 「국가검정 의약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했으며 「판매원」 표시도 의무화 했다.

또 수입화장품·은단·전자모기향 등 의약부외품 및 붕대·거즈같은 위생용품에도 「사용상 주의사항」 「판매원」 「의약부외품」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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