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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60% 인상 건의/사업자들/기본요금·할증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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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60% 인상 건의/사업자들/기본요금·할증제 조정

입력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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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16일 기본요금을 소형택시는 8백원에서 1천원,중형택시는 9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할증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교통부에 제출했다.택시요금은 지난해 6월 소형택시 7.1%,중형택시는 11.9% 인상됐었다.

택시업계가 신청한 요금인상안은 기본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의 비율을 현행 10대 5.8에서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10대 9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어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약 60% 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 심야에만 적용되는 할증제도를 현행 자정부터 상오 4시까지에서 하오 11시부터 상오 5시까지 6시간으로 확대하고 공휴일,3인 이상 탑승때,수하물이 있을때,공항과 택시사업구역 이외 운행때에도 20%를 가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이밖에 시간거리 병산제도의 기준을 현행 96초당 1백원 가산에서 60초당 1백원 가산으로 변경시켜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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