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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이부영의원 상고심/4년만에 29일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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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이부영의원 상고심/4년만에 29일 공판

입력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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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후보매수·범민족대회 관련대법원은 16일 89년 4월 강원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당시 후보매수사건에 연루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혐의로 기소된 서석재의원(58·민자)과 같은해 3월 범민족대회를 추진,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의원(51·민주)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기소된지 근 4년만인 29일 하오 1시3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서 의원 사건을 박우동대법관,이 의원 사건은 박만호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도록 했다.

이 두 사건은 상고제기 이후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고의지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서·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동해시 재선거때 당시 공화당 이홍섭후보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91년 1월과 92년 1월의 1,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25일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상고 제기후 선고기일 지정을 미뤄 서 의원은 지난해 3·24 총선당시 무소속으로 입후보,당선된후 민자당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89년 3월 전민련 상임의장을 맡아 범민족대회를 추진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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