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경기 경찰청은 16일 이만규씨(37·무직·서울 강동구 길동 409의4)와 주종찬씨(43·부동산중개업·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90년 12월10일 주씨에게 『토지개발공사가 파주군에 조성중인 통일동산 사업지구에 인접한 파주군 탄현면 법흥리 826 농가주택 1채를 사두면 택지 70평과 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천5백만원에 판뒤 토지개발공사 명의의 가짜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만들어 주고 주씨 등 4명에게 농가주택 23채를 팔아 8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주씨는 매입한 농가주택 19채중 8채를 이모씨(46·여) 등에게 전매,6천3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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