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대선공고전 신문정책 광고를 냈다가 국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당시 민자당 선거대책본부 홍보대책 위원장 박관용위원을 불러 조사했다.박 의원은 검찰에서 『당시 광고게재 자체만을 결재한데다 광고문안도 실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작성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선거일 공고이전인 지난해 10월3일 모 일간지 1면에 김영삼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정책광고를 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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