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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세취소소/“37억 부당”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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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세취소소/“37억 부당” 일부승소

입력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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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15일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거액어음 사기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 67억여원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부과한 세금중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부부인점을 감안하지 않고 각각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당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 부부는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주)공영토건 및 일신제강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이 있다며 강남세무서가 6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88년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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