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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대표 검찰 출두/비자금 관련 집중조사/자금조성 개입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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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대표 검찰 출두/비자금 관련 집중조사/자금조성 개입 부인

입력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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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주초 불구속 기소 방침/심야 귀가… 출국금지는 해제될듯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5일 정주영 국민당 대표가 2차 소환일을 하루앞두고 자진 출두함에 따라 비자금조성 지시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정 대표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결과 정 대표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증거보강 수사를 한뒤 다음주초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생배임)·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를 다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출국금지 해제문제는 국민당측의 서면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클린턴 미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식 참석을 위한 출국을 막지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 3면

정 대표는 이날 상오 9시50분께 전화로 출두의사를 알린뒤 박철언 최고위원 등 당소속의원 10여명과 함께 상오 10시25분께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12시간여동안 조사를 받은뒤 하오 10시45분께 귀가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정 대표에게 ▲지난해 7월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 ▲한국은행 3천억원 신권발행,민자당 지원 ▲민자당 지지를 위한 민주산악회의 서울경찰청 대책회의 ▲김영삼 차기 대통령측근 2명의 방북설 ▲공산당 허용발언 등으로 제기된 고발사건 4건의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여부를 조사했다.

공안부 조사가 끝난뒤 서울지검 특수1부 김종인·박영렬검사는 현대중공업 비자금조성을 지시,대선자금으로 지원토록 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이병규 대표특보를 통해 현대중공업측에 주식보유지분을 매각,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며 받은 돈도 주식매각대금으로 알고 사용했다』고 비자금조성 지시사실을 부인했다.

정 대표는 『최수일사장이 회사돈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면 그의 과잉충성이며 비자금조성이 사실일 경우 빠른 시일내에 비자금으로 전달된 5백5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했다.

정 대표는 또 『공산당 발언은 표현 및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며 『지난해 7월 현대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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