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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넷 구속/검찰/시세 조작·내부자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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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넷 구속/검찰/시세 조작·내부자거래 혐의

입력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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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 4부(남광옥부장·이창세검사)는 14일 시세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법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회사대표 등 30명을 조사,이중 (주)보루네오가구 전 대표이사 위상식씨(60)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 논노대표 김진수씨(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은 또 해외로 도피한 (주)우생대표 이사 문승남씨(47) 등 3명은 입국즉시 구소기로 하고 나머지 21명을 북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위씨는 91년 11월 회사가 9백7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자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회사 주식 2만2천1백주를 2억3천만원에 매도,미공개 정보를 통한 불법주식거래를 한 혐의다.

또 수배된 (주)논노대표 김씨는 부도설에 따른 주식가격하락을 막기위해 91년 9월 가명계좌 10개를 이용,89만여주를 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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