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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출동 가능케/PKO법 개정필요”/일 외무차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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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출동 가능케/PKO법 개정필요”/일 외무차관 밝혀

입력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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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가키자와 고지(시택홍치) 일본 외무성 차관은 13일 소말리아,모잠비크 등과 같은 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일환으로 일본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현행 PKO 협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가키자와 차관은 이날 외무성 기자단과의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 동결해제 ▲2천명으로 제한돼 있는 협력대원의 증원 ▲인도적 지원에 한한 분쟁지역의 파견 등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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