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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차 LPG 사용허가/세·통행료 인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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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차 LPG 사용허가/세·통행료 인하도 추진

입력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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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확대 위해/연비표시제 모든 차량 확대/동자부,에너지 절약투자 45% 손비 인정동력자원부는 14일 에너지가 적게 드는 소형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소형 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허가하고 자동차세나 도로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자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배기량 8백㏄ 히아의 경승용차 경승합차 경트럭은 연료비가 휘발유에 비해 40∼50% 수준인 LPG의 사용을 허가하고 자동차세 인하 및 유료도로 통행료 차등적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시판중인 8백㏄이하 소형차량은 티코,타우너,라보 등이다.

동자부는 또 현재 일반승용차에만 시행되는 연비표시제를 승용화물차량(밴),지프 등 모든 차량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96년까지 에너지소비가 많은 1백94개 업체는 소비량을 10% 이상 절감토록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45%까지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현재 경제성장률보다 2.52배나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96년까지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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