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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홍두표전무/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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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홍두표전무/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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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4일 대통령선거일 공고 이전에 유권자들에게 정주영 국민당 후보를 홍보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전무 홍두표피고인(50)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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