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14일 기업 일반대출의 만기를 종전의 최장 1년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로 연장,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출받은후 1년6개월이 지나면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대출서류를 모두 다시 만들어 제출해야 하던 것을 3년까지는 연기신청서 1장으로 대신할 수 있게 간소화됐다. 제일은행은 당좌대출기간도 종전 6개월이나 1년에서 1년으로 단일화했다.
동화은행은 조흥은행에 이어 가계자금의 대출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상환기간의 조기만료에 따른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동화은행은 또 대출금의 균등분할 상환시 1년의 거치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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