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강병태특파원】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13일 법원의 재판중단 및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됐다.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12일 간암으로 시한부생명인 호네커에 대한 구속 게속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석방된 에리히 호네커는 부인과 딸이 살고 있는 칠레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호네커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된 칠레 공산당의 「에리히 호네커 자유위원회」 서기장 그라시엘라 알바레스는 13일 석방된 호네커가 칠레에 올 경우 『성대히 환영할 것』이라고 말해 호네커의 칠레 정착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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