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부동산갑부 이정식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씨의 부인 오연순피고인(39)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오 피고인은 남편 이씨로부터 이혼당할 처지가 되자 이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상오 서울 마포구 도화동 347 이씨의 집 안방에서 이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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