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자가용 불법영업 급증세음주운전자들을 위해 한강다리를 건널때까지 만 대리 운전해주는 「다리건너기 대리운전」이 고급 술집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강북 방향으로 귀가하려면 단속이 심한 한강다리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이 술꾼들의 골칫거리인 점을 이용,「월강료」로 1만∼1만5천원을 받고 손님들을 모셔다 주는 술집이나 자가용 영업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까지 대리운전을 시키면 3만∼5만원이나 드는데 비해 돈이 절반도 안되고 뒷자리에 느긋하게 앉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도 피할 수있어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업소에서 일하는 대리운전자들은 손님을 싣고 다리건너까지 차를 운전해준 뒤 뒤따라온 차나 택시를 타고 업소로 돌아가 또 다리건너주기 대리운전을 하는데 하룻밤에 2∼3탕을 뛰는 경우도 많다.
반포 한남 동호 성수 영동대교 등 한강다리에서 승용차 2대가 앞뒤로 달리고 앞차의 뒷자석에 술취한 손님이 앉아있는 경우 십중팔구는 이런 차량이다.
강남의 룸살롱 종업원 박모씨(23)는 『요즘엔 강북에 사는 손님들이 대리운전을 원할경우 집까지 갈것인지 한강만 건널지 미리 물어보곤 한다』며 『대리운전자가 부족한 술집 입장에선 다리만 건너게 해주는 것이 다시 다른 손님차를 운전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손님들도 돈이 덜든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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