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연합】 대만 입법원은 한국정부가 오는 15일부터 한국에서 대만 국기게양을 금지한데 대한 보복으로 대만에서도 한국국기의 게양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을 12일 채택했다고 입법원 의원들이 말했다.첸 리 치엔 의원은 『입법원이 한국국기 게양금지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한국이 그같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기 역시 대만서 게양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첸 의원은 한국과 대만이 비록 단교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대만국기의 게양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교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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