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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취지 훼손은 막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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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취지 훼손은 막아야(사설)

입력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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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그린벨트의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는 보도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다. 그린벨트는 지난 71년 7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 처음으로 선포된 이래 77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전국 14개 권역으로 확대,모두 5천3백97㎢가 지정됐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확산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전국토의 5.5%에 이르는 지역의 개발이 철저하게 억제돼온 것이다.이에 따라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22만9천여가구 1백17만 주민의 생활 및 생업의 불편과 재산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과 민원에 대해 역대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다는 공익의 개념에서 그린벨트의 보전만을 우선해왔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도시 주변에 이만한 녹지공문을 확보,유지했다는 것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모자랄 일이지만,그린벨트가 설정된지 21년이 넘도록 비현실적인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온 폐해도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주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희생을 무한정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마저 있다. 생활의 불편을 계속 강요하는데서 오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부가 오는 5월까지 그린벨트지역의 이용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후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리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렌벨트안에 사는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만에 하나라도 외부인의 투기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거나 공을 빙자한 사리가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그린벨트와 공원녹지를 잠식·훼손해온 장본인은 주민이 아니라 정부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히 막는 대책도 필요하다. 6공이후 작년말까지 서울시내 공원용지의 용도지정 해제는 38만1천평이나 된다. 관이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꼴이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그린벨트 제도의 개선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역내 주민의 생활편의와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개선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꾼들에게 장사나 시켜주는 식의 규제완화 조치나 선심행정이 돼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볼만한 「공든탑」 하나를 무참히 허무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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