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6대 도시의 단독주택과 20가구 미만 연립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건설부는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6대 도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지침」을 개정,주거지역은 현재보다 2분의 1,주차장 정비지구는 3분의 1 범위에서 주차면적 의무확보비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6대 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건물 연면적이 현행 2백㎡(60.5평) 미만에서 1백34㎡(40.5평)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 현재 2백∼3백㎡(90.8평) 미만은 1대,3백㎡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 2백㎡당 1대의 주차면적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도 1백34∼2백㎡ 미만은 1대,2백㎡를 초과할 경우 초과 1백34㎡당 1대의 주차면적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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