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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으로 회사 손해땐/노조간부가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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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으로 회사 손해땐/노조간부가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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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2일 (주)태평양화학이 이 회사 노조위원장 이수홍씨(34)등 노조간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조간부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회사측에 4천5백만원씩 모두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주)태평양화학은 91년 5월 이씨 등이 회사와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한달여동안 불법파업을 벌여 6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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