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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철 차종선정/차기정부에 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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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철 차종선정/차기정부에 일임을”

입력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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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정부에 건의/사면·복권·전과말소/수혜범위 확대 검토/법무부 업무보고/주행세 신설·차고지 확보 의무화도대통령직 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12일 경부고속철도의 차종선정권을 새 정부에 일임할 것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이날 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임기를 불과 1개월 남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새 정부가 차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상현 교통부차관은 『지난 11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개국으로부터 차종선정을 위한 최종 제의서를 접수했다』면서 『가격기술 이전문제 등을 검토,제약시기와 대상을 인수위측과 사전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자가용 승용차의 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주행세 신설,차고지 확보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체신부 업무보고에서 윤동윤차관은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법무차관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실시된 사면·복권 및 전과기록 말소 등은 간첩·반인륜적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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