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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땅 상속 적법/증손자에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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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땅 상속 적법/증손자에 반환판결

입력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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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판사는 12일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60·서울 도봉구 쌍문동)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23 일대 2천5백여㎡의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 당시 이완용의 소유였던 이 땅이 손자인 병길씨를 거쳐 원고에게 적법하게 상속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대지 7백12평(시가 30억원 가량)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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