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학군비해 부당대우”/육본 “장기복무 가능자 우선 진급”조해운중위(육군보병 5사단소속)등 육군 제3사 사관후보생 출신 현역중위 1백34명은 12일 국방부가 지난 1일자 군인사에서 함께 소위 임관된 육사출신 등은 모두 대위로 진급시켜주고 진급대상자였던 자신들을 승진에서 빠뜨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의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재판소에 냈다.
제3사관학교 6기생으로 88년12월 소위임관한 조씨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해 1월 5기생들은 전원 대위로 진급했으나 올해 1월1일자 인사에서는 군경력이 같은 육사 45기와 학군장교 27기 등이 모두 대위로 진급한 반면 3사 사관후보생 출신 6백72명은 85명만이 대위로 진급했다』면서 『이는 출신성분에 따른 인사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또 『후배인 7기생들이 이번 인사에서 절반가량 대위로 진급해 6기생들이 하급자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며 인사의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는 인사운용 자료의 공개를 국방부측에 요구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측은 이에대해 『장기복무 중대장(대위) 요원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대위진급자는 진급후 2년이상 복무 가능자를 우선 선발했다』며 『3사출신중 장기·복무 연장자를 제외한 외무복무 5년의 단기 복무자는 올초 대위로 진급할 경우 1년내 전역하게 돼 진급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육군측은 또 출신성분별 진급차별 문제에 대해 『육사출신 장교들은 10년이상 장기복무자들이며 학군 및 학사출신은 최소한 18개월이상 중대장으로 활용가능한 사람을 선발했기 때문에 출신구분별 차등 적용은 없었다』며 『3사 6기보다 기후배인 7기생중 상당수를 올해 임시대위로 진급시킨 것은 전역때까지 최소 18개월간 중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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