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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회사채 지급 보증분/50% 이상 중기보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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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회사채 지급 보증분/50% 이상 중기보증 의무화

입력
199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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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빠르면 내달 시행/연 2조8천억 안정조달 효과/업무취급사도 16개 추가정부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중장기 자금조달을 촉진키로 하고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회사채 지급보증 의무제도를 도입,중소기업 회사채의 지급보증한도는 약 8조3천3백88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간 약 2조8천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무부는 11일 회사채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회사채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현행 8개사에서 24개사로 16개사를 추가하고 증권회사가 회사채 지급보증을 할 때는 보증잔액의 50% 이상이 반드시 중소기업분이 되도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같은 회사(동일 법인)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대폭 축소,하나의 증권회사가 가능한 여러 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급보증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회사채 발행을 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계규정을 개정,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중소기업 회사채 지급보증 의무비율제도를 신규 취급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고,기존 취급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매년 10%씩 증가시켜 오는 97년에 50%가 되도록 했다.

회사채 보증업무가 새로 인가된 증권회사는 한신 서울 제일 산업 한일 신영 보람 선경 대유 유화 부국 상업 신한 한양 한국 한진 등 16개사이다.

한편,지난해의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허용액은 모두 3조6천6백61억원으로 이 가운데 64.9%인 2조3천7백85억원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못해 회사채 발행이 포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설/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기대/증권사,담보요구·꺾기 보편화땐 무위로

증권회사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의무 비율제도 도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은행이나 단자회사에서 만기 1년이하의 단기자금을 대출받기 보다는 3년 만기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 중소기업은 이같은 욕구가 더 절실하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은행 증권회사 등 보증기관들이 중소기업은 부도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하면서 대기업의 회사채 지급보증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증권회사가 취급한 회사채 지급보증 잔액의 50% 이상은 중소기업 부분이 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문제점도 적지 않다. 회사채 지급보증시에는 담보를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증권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지급보증하는 대신 회사채의 일정액을 해당 중소기업에 강매하는 「꺾기」 행위가 보편화될 우려가 높다. 재무부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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