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현대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정몽근 금강개발산업 회장 등 4명은 11일 극동정유 등 현대그룹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받은데 대해 국세청이 지난 91년 11월 부과한 96억5천만원의 증여세 및 소득세는 부당하다며 증여세 등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정세영 현대그룹 회장 등은 소장에서 『극동정유·현대산업개발 등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기준을 정한 상속세법 시행령 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며 『주가를 높게 평가해 96억여원의 초과세금을 물린 것은 세법 규정에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91년 11월 『정세영회장 등이 극동정유·현대산업개발·현대화재해상보험 등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이들 기업이 공개될 때의 주식 공모가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주식 가격을 평가했다』며 세금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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