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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아파트 붕괴원인/“1층기둥 하중 오산탓”/검·경 합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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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아파트 붕괴원인/“1층기둥 하중 오산탓”/검·경 합동수사

입력
199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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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덕동·서의동기자】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반은 11일 4번째 현장감식을 벌여 부실한 콘크리트 배합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1층 기둥의 하중계산이 잘못돼 붕괴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수사반은 이날 하오 건물 중앙부분에 대한 감식결과 1층 기둥의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있고 기둥자체도 완전히 부서졌으며 이로인해 2층 바닥과 1층 바닥이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반은 이와함께 건축주 최계일씨(52)에게 면허를 빌려준 신흥건설의 당시 총무부장 정지수씨(44·현 전무)가 최씨와 공사계약·인력공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 회사가 시공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건축과정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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