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서무계장 수배… 2차 채점서 밝혀져【군산=김혁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 황윤성검사는 11일 93학년도 전기대 입시에서 아들의 주관식 답안지를 몰래 빼내 각 과목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변조했다가 말썽이 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군산대 공과대학 서무계장 박성동씨(47)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이 대학 전자공학과를 지원한 자신의 아들의 답안지중 전과목의 주관식 답안지를 몰래 빼내 아들이 작성한 답안을 두줄로 긋고 자신이 알아낸 정답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기재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답안지 2차 채점작업에 참여했던 이 대학 모조교가 전자공학과를 지원한 박씨 아들(19)의 답안지가 변조된 것을 발견,이 대학 입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군산대는 이에따라 박씨를 지난 8일자로 권고사직시키고 박씨의 아들도 불합격 처리했다.
검찰은 학교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답안지가 채점전날 답안지 보관장소에서 유출돼 변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학교측은 『답안지는 대학본부 지하실에 보관하고 교무처장이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비원 3∼4명이 상주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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