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했다는 평가는 옳지만,그것은 비교적 그랬다는 뜻이지 절대적인 평가는 아닐 것이다. 과연 공정했느냐는 진지한 질문에 대해 과연 자신있게 「공정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생각해 볼 일이다.고질적인 관권이 물러갔으나 그 자리를 금권이 차지했던 것은 아마도 최대의 「불공정」 사례가 될 것이다.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이 난무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개표결과에 드러난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성향은 진정한 뜻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말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실증해주는 사례의 하나가 대통령선거 비용의 문제다.
중앙선관위가 공시한 선거비용의 법정한도액은 3백67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자,민주,국민 등 주요정당들이 최근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신고비용은 그보다 훨씬 못미치는 것이어서 선관위가 실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03시계」와 「DJ볼펜」이 난무하고 서산농장으로 관광행렬이 줄을 이었으며 유세장마다 대규모 동원청중으로 메워지던 지난 대선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2백85억원,김대중 민주당 후보가 2백7억원,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2백20억원을 썼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는가. 일부 정당은 얼굴 한번 붉히는 일 없이 실제 사용액보다 줄여서 중앙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대선법 위반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예로 봐서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천하의 공당들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정치불신만 더욱 가중될 뿐이다.
꼬리표가 달린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끌어다가 금권선거를 한뒤에 정경유착의 비리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차라리 금권 타락선거를 막기위한 대담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우리는 본다.
다음으로는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고쳐야 한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중엔 일반 유권자가 특정후보의 지지,반대를 할 수 없으며 선거법에 규정한 이외의 선거운동을 일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고쳐야 한다. 우리는 말은 자유롭게 풀되 돈이나 권력의 선거간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운동기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다. 현행 선거법은 운동기간을 28일로 정했고 20일 정도로 단축하고 선거공영제에 의한 TV유세와 TV토론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정당이 선거일 반년전에 대선후보자를 결정,그때부터 실질적인 대선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선운동 기간을 길게 잡을 이유가 없다.
대선관계법 개정을 대선이 임박해서 다룰 경우 당리당략이나 협상에 의해 졸속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돈안들고 현실에 맞는,무엇보다도 「지킬 수 있는 법률」로서의 선거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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