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참사를 계기로 상가아파트 등 복합건축물 중 10층 이상이거나 준공후 10년이상 지난 건물을 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일제 안전 점검하라고 15개 시도에 지시했다.건설부는 이번 점검에 민간전문가도 참여시켜 건물의 구조안전뿐 아니라 가스·전기·소화설비 등을 종합점검토록 하고 내무부·동력자원부·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부는 특히 11층 이상이거나 연건평 5천㎡(1천5백12.5평) 이사인 대형건축물 가운데 건축법이 전면 개정된 지난해 6월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은 5월말까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위법 건축물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구조·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조사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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