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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만/대법,판사로 정식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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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만/대법,판사로 정식임용

입력
199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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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단계 「사법보좌관제」 신설대법원은 8알 최소한 법조경력 5년이상인 사람만 판사로 임용하는 등 판사임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은 법조경력 5년이상으로 판사 임용요건을 정하고 판사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예비단계로 「사법보좌관」을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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