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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리를 잡아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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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리를 잡아야 한다(사설)

입력
199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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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진입을 문턱에 두고 있다는 우리 사회에서 상가아파트가 일시에 붕괴하는 식의 원시적인 사고가 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 건설중이던 신행주대교가 무너져 내린지 6개월도 채 안되는 때에 다시 아파트 붕괴라니….청주의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로 27명이 목숨을 잃고 4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개한 사회에서나 있을까 말까한,어처구니없는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22년전인 70년 4월8일 서울의 와우아파트 한동이 폭삭 무너져 내려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만해도 우리 사회의 행정능력이나 건축기술 능력이 저개발 국가수준을 채 넘지못한 단계여서 그때는 차라리 우리의 후진적 상황을 탓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후 우리의 건축과 토목기술은 동남아와 중동을 누비면서 세계적인 난공사를 선진기술 이상으로 거뜬히 해낼 만큼 발전했고 국내의 수많은 아파트군과 초고층 빌딩까지도 남의 나라 기술의 도움없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한낱 4층 규모의 상가아파트가 건축한지 10년 좀 지나 가스폭발이라는 충격에 잿더미 무너져 내리듯 붕괴했다는 것은 건축기술의 문제차원을 떠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관서의 태만과 직무유기,그리고 건축기술의 기본마저 갖추지 못한 부실 건축업자가 합동으로 빚어낸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허가관청인 시당국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민간인의 건축행위에 대한 직접 또는 상주감리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와 ▲중간검사(기초공사 및 단열재공사) 때,그리고 ▲사용승인(준공검사) 때 등 3차례에 걸쳐 설계는 제대로 돼있는가,공사를 설계대로 했는가를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러한 책임과 권한은 준공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한책임인 것이다.

더욱이 사고가 난 우암상가아파트는 당초 허가를 받은 시공업자가 부도를 내 공사가 중단되자 시당국이 시공업자를 중도에 변경시켜주면서 무허가 부실업자라는 것도 가려내지 못했고 완공된 건물이 부실한데도 준공검사를 해줬으며 그후에 물이 새는 등 숱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사후대책마저 소홀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행정당국인 청주시가 재앙을 자초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이번 가스폭발이 아니었다라도 언젠가는 나고 맡았을 사고의 요인을 묵인하고 있었다는데서 그 책임은 철저히 규명되고 처벌 또한 엄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앙의 요인들이 청주의 우암 상가아파트에 국한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70∼80년대 건축붐을 타고 전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까지 대형 아파트와 고층빌딩 등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수 없이 건축됐다. 그많은 건축물이 모두 자격있고 능력있는 건축업자들에 의해 건축규정대로 지어졌다는 보장도 없다. 건설부가 주관하는 평촌·분당 신도시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설에서도 부실공사가 말썽이 됐던 것이 바로 지난해다.

정부는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비롯해 고층건물의 안전도를 일제히 점검,일시적인 재앙의 재발은 물론이고 아직도 부정과 비리가 도사린 건축행정을 일대 쇄신하는 행정감사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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