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설치·안전점검등 기본수칙 외면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LP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부실시공된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가정용 LP가스관리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가스폭발과 건물붕괴의 정확한 상관관계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가에서 폭발음이 나는 것과 동시에 건물이 무너졌다는 주민진술을 종합할 때 「LP가스 사용시 별도 용기 보관시설을 갖추고 3m 이상 거리일 때 금속배관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 안전수칙이 무시됨으로써 피해가 커진 점은 분명하다.
가스 및 화악전문가들에의 하면 절대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20㎏들이 LP가스통의 가스가 모두 누출돼 폭발하면 TNT 12㎏의 폭발위력과 맞먹는 파괴력이 발생한다.
LP가스는 밀폐대기중 가스농도가 2.1∼9.5%여야만 폭발 가능하며 그 이상이나 이하일 경우 폭발하지 않는다. 또 외부온도가 급상승할 경우 가스통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자동개방돼 가스통 자체의 폭발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염화비닐 LP가스 호스가 불에 녹아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하는 악재가 겹친다면 LP가스는 생활의 이기가 아닌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하면 가스폭발사고의 62.3%가 취급부주의 등 가스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
기초적인 LP가스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기만해도 폭발로 인한 참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LP가스통을 설치할 경우 직사광선·눈·비를 맞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외부에 놓아야 하며 별도 용기보관시설을 갖추는게 안전하다. 가스호스는 3m를 넘지 않게 하고 3m 이상인 경우 금속배관을 사용하되 곡설연결부분만 고무호스를 써야 한다.
고무호스를 너무 길게 하면 염화비닐로 제작된 호스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무게를 못견뎌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LP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일단 창문을 열어 실내환기를 시키고 사용후에는 점화코크는 물론 중간밸브를 닫아야 한다.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는 LP가스통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가두는게 안전하다.
가스누출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말고 중간밸브와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방석·부채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시켜야 하는데 이 때 전기기구 등은 만져선 안된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조사개발원에 의뢰,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국 15세이상 여성 9백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스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5.3%가 가스사용 전환기 수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환기한다는 사람은 25.9%에 불과했다.
또 65.9%가 LP가스통 별도 보관시설이 없다고 답했으며 가스점검자의 시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66.1%나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평소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가스누출여부를 자주 검사하고 가스누설경보 및 차단장치를 설치하는게 좋다』며 『소비자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LP가스는 이기 또는 흉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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