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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속에서 본 범인 모습/피해자 진술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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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속에서 본 범인 모습/피해자 진술 증거불충분

입력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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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무죄”/군산지원서 선고【군산=김혁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간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흥기피고인(26·무직·군산시 나운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어둠속에서 언뜻 본 범인의 체격이 조 피고인과 닮았다고 한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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