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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자/표준신고율 3.9% 인상/서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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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자/표준신고율 3.9% 인상/서울 5.5

입력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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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식당·술집등 9.8% 최고2%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자의 매출액(외형) 표준신고율이 평균 3.9% 올랐다.

국세청은 7일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특자)를 대상으로한 92년 2기분(7∼12월)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지역별 업종별로 발표,이 기간동안의 매출액을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표준신고율 인상내용을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평균 5.5%로 가장 높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직할시는 5.1% ▲부천 울산 수원 성남 전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4.7%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기준지역)는 3.9% ▲기타 도시는 3.5% ▲군지역 2.7% 등이다.

업종별로는 서울지역의 식당,술집,숙박업소,운수·창고·통신업,석유류 판매업 등이 9.8%로 가장 많이 올랐다. 또 유리 및 유리제품은 8.4%,부동산 임대업은 5.6% 인상 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심한 불황을 겪었던 섬유 모피 가죽 비금속 광물제품 건설업 등은 표준신고율을 올리지 않고 종전 액수대로 신고토록 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92년 1기분(1∼6월)의 신고액이 1천만원이라면 이보다 9.8% 많은 1천98만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가세 과세 특례자는 모두 1백30만명으로 전체 부가세 사업자(2백5명)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특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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