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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단지업체 선별지원/“회생불가능”판정땐 대체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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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단지업체 선별지원/“회생불가능”판정땐 대체입주 허용

입력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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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입주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발표,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상공부·농림수산부·건설부·환경처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지침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회생가능 기업과 회생불가능 기업으로 구분,경영지원 대책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3개월이상 휴·페업한 업체나 입주계약후 1년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가동률이 50% 미만인 업체중에서 회생가능 업체를 가려내 농공단지 재정지원자금(1천5백3억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회생불가능 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대체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입주계약후 5년이내에는 입주기업에 부지소유권 등기를 해주지 않도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의 경우 5년이내라도 소유권 등기를 허용,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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