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 논란부를 가능성/진위 떠나 정치 도덕성등 흠집국민당과 새한국당이 통합무산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주영대표가 6일 『통합 국민당이 새한국당의 부채를 떠맡는다는 합당조건에 따라 12월15일께 이종찬 새한국당 대표에게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대표가 새한국당의 부채가 50억∼1백억원 정도 있다고 해서 50억원을 제공했다』면서 『그 때문에 먼저 입당한 사람들도 돈을 받고 들어왔다는 누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한국당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언제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 명확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정 대표 얘기를 원척적으로 부정했다.
이 대표의 측근들도 『정 대표가 얘기한 14일 전후는 기자회견과 후보사퇴를 위한 선관위 방문에 이어 청송·영덕 등 지방유세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면서 일정상 두사람간 접촉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새한국당측은 정 대표 발언이 전해지자 장경우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당직자 회의를 열고 발언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확인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아연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정 대표가 어떤 의도에서 이날 「50억원 제공」을 얘기했는지,또한 이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 대표는 이날 새한국당측이 통합무산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데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50억원 제공」 얘기가 사실일 경우 이 자금이 새한국당과의 합당조건에 따른 「부채해결용」이었다는 정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사퇴와 관련해 실정법 위반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국민당 변정일대변인은 『정 대표가 50억원을 제공했다면 이것은 양당 합당시 각당의 부채와 자산이 통합 국민당에 귀속된다는 합당조건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부채를 갚은 것과 이 대표의 후보사퇴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50억 제공설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정 대표는 정치적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어쨌든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민당에 또다른 파문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는게 정가의 분석이다.<이재열기자>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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