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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 다인승차 전용」논란/설연휴 교통대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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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 다인승차 전용」논란/설연휴 교통대책 표류

입력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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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실시”·건설부 “혼란초래” 맞서/“대책 없을땐 최악 귀성전쟁”설날 연휴기간의 고속도로 2원화 운영방안은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지난해 추석연휴때 경부 중부고속도로에서 극심한 귀성전쟁이 벌어지자 교통부는 22∼24일의 설날 연휴기간에 중부 고속도로를 9인이상 다인승 승합차만 다니도록 전용도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자인 건설부 도로공사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예년 같으면 벌써 확정발표 했을 설날연휴 교통종합대책이 고속버스 승합차권의 전산예매가 시작된 6일에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어떤 내용이든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80여만대의 차량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설에는 사상 최악의 귀성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통부 주장의 핵심은 전용도로제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해 빨리 갈사람은 중부,접근성이 좋은 자가용 승용차로 갈 사람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토록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도로용량의 증대효과를 거두자는 것. 교통부는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귀성차량이 분산돼 10시간 걸리던 서울­대전간이 가장 빠를 경우 5시간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통부는 또 이 제도가 성공하면 설날 추석 등 대수송 기간의 자동차 이용문화가 개선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와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체증이 전가됨으로써 오히려 통행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신년연휴 기간에도 큰 체증이 없었던 점을 지적,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건설부는또 왕복 6개 차선을 8개 차선으로 만드는 천안­수원구간 확장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완공구간을 이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경찰청은 교통부에 전용도로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서울­대전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행요금을 환불해주는 식의 유인책을 마련할 것,건설부에 대해서는 서울­대전간 8차선 확장공사 구간중 체증이 심한 천안­회덕구간의 공사를 일시 중단해 소통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신년연휴때 공사중인 서울­천안 구간에서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지난해보다 35.6% 증가한 12만7천2백대의 차량이 이용했는데도 시속 70∼90㎞로 원활하게 소통됐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통부 건설부 경찰청은 오는8일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전용도로제를 최종 논의키로 했다가 11일로 다시 연기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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