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예산 편성권 직접 관장/기획원 장관급으로 축소/재무·상공부 확대/입·사법부 예산 국회·대법원에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작고 강력한 정부」를 실현한다는 원칙아래 대통령 직속기구로 예산처(가칭)를 신설,대통령이 직접 예산편성권을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 차기 대통령은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직후 현재 부총리급인 경제기획원장관을 장관으로 낮추는 등 경제기획원의 업무기능을 축소하고 재무부와 상공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경제부처 업무재편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기 대통령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이 관장하는 대신 입법·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은 국회와 대볍원으로 넘겨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기 대통령의 한 측근은 이와관련,『대통령이 자신의 정책구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국가예산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전제,『김 차기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론 등 경제개혁의 요체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현재 경제기획원은 현실적으로 정부부처의 예상조정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며 『대통령이 예산편성을 직접 관장하게 되면 예산심의에 따른 각 부처의 반발과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기 대통령은 또 경제기획원내의 기획국을 재무부로,대외경제조정실을 상공부로 통폐합하고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의 장기적 계획수립 및 관리업무를 맡는 쪽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차기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정부기구 개편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전제,『그러나 현실상 예산심의를 통한 각 부처간의 업무조정기능이나 경제개발계획이 유기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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