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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때 소음·진동 영향/돼지유산 등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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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때 소음·진동 영향/돼지유산 등 피해인정

입력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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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보상 결정골프장건설 공사때 발생한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건축이 입은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환경분쟁 재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6일 경기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이희춘씨(69)가 인근 지산골프장(대표 홍호정)을 상대로 낸 환경분쟁 재정신청에 대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발생한 발파소음 및 진동영향으로 돼지가 유산·사산 등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측은 이씨에게 6천8백79만4천원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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