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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 위조 4억대출/동사무소 직원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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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 위조 4억대출/동사무소 직원에 영장

입력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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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기자】 전주경찰서는 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직원 김순애씨(33·여·지방행정 8급)를 사기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효자1동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15일부터 최근까지 가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30여장씩을 만든뒤 가공인물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럭키화재보험 전주지점 등 도내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는 구랍28일 이같은 사실이 시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서 적발돼자 잠적했다가 이날 하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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