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방 판사/소청심사 “먼저” “불필요” 맞서광주지법 방희선판사가 지난해 9월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청구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법원 행정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방 판사가 즉시 헌재를 방문해 반박하는 이유보충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법관의 인사불복에 대한 구제절차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방 판사는 5일 제출한 이유보충서를 통해 『일반 공무원이 의사와 관계없이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규정에 따른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원 행정처의 주장처럼 구제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심리가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4일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공무원이 의사와 관계없이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방 판사는 이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바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관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인사명령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4개월째 「본안전 판단」을 마무리짓기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도 부당한 인사명령처분에 대한 구제가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과 법관에 대한 인사명령의 부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헌법소원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단서규정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내의 자체 구제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은 각하되는 셈이다.
방 판사는 그러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것이 분명하며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 구제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판사는 지난해 9월 법원 행정처가 자신을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전보 발령하자 『지방소재 법원으로 전출된 경우 통상 2년후에는 본래의 소속지역인 재경법원으로 복귀 발령해야 하는데도 지방소재 법원으로 재차 발령한 것은 보복인사가 분명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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