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5일 시세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한 현대페인트,건풍제약 등 15개 기업을 특수2부와 형사4부에 배당,불법거래내역과 거래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 기업중 단기순이익만을 노린 내부자거래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관련자들을 구속할 방침이다.
현대페인트 등 15개 기업의 간부 및 법인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2천여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내부자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4일 증권감독원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증권감독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1월 접수된 13개 기업 15명에 대해서는 이달중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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