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닝·등유등 24개 제외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93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1백40개 품목,3백55개 사업자를 지정 고시했다.
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어묵 소시지 치즈 녹음기 모사전송기 등 20개 품목 48개 사업자가 새로 추가된 대신 쇼트닝 간장 등유 지퍼 등 24개 품목 51개 사업자가 탈락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품목수는 4개 감소한 반면 사업자수는 3개 증가(계속 지정된 1백20개 품목중에서 사업자수 6개 순회)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변경 ▲상품의 판매 및 공급조절 ▲다른 사업자에 대한 활동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 진입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시정명령,과징금,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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