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철망등은 수출규제 풀어/상공부,올부터정부는 지난 91년에 고시한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농축수산물 44개 품목,공산품 1개 품목 등 모두 45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지난해의 97.7%에서 올해엔 98.1%로 높아졌으며 수입제한품목은 지난해의 2백42개에서 1백97개로 줄어들었다.
상공부가 4일 발표한 수출입 공고 및 통합공고 개정내용에 따르면 수입자유화 품목은 농산물이 냉동마늘·들깨 등 14개 품목,축산물이 소의 혀(냉동)·닭고기 등 10개 품목,수산물이 조기·마른문어 등 20개 품목,공산품이 생지견직물 1개 품목 등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수출질서유지와 국내 수급조절을 위해 수출을 제한해왔던 품목 가운데 1백90개에 대해 완전자유화 또는 수출제한지역 축소 등 수출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 수출질서유지를 위해 수출을 제한해왔던 품목 가운데서는 철망·철조망·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 등 28개 품목의 수출이 완전 자유화됐고 합성수지제 가방 등 45개 품목은 수출 추천지역이 축소됐다.
또 국내 자원 및 국내 원자재 수급조절을 위해 제한돼왔던 품목중에는 철광·시멘트 등 57개 품목의 수출이 완전 자유화됐고 잔대·원목 등 12개 품목은 금지에서 추천으로 완화됐으며 면사·강관 등 50개 품목은 추천지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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