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범구기자】 경기 성남세무서 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체납자를 세무서로 데려와 몸을 뒤져 체납금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4일 체납자 조규흥씨(43·건축업·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의14)에 의하면 구랍30일 하오1시께 서울 중구청에서 공사대금 3천만원을 수령하던중 성남세무서 장모씨(42)등 직원 3명이 승용차에 태워 세무서 부과세과 사무실까지 강제로 데려가 10여명이 둘러싼 자리에서 몸을 뒤져 밀린 부가세 체닙금 9백50만원을 받아냈다는 것.
이에대해 성남세무서 부가세과 이태구과장은 『조씨가 국세납부를 거부,사무실까지 와 경찰입회하에 몸을 뒤져 체납액 9백50만원을 받아내 법집행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경찰관계자는 세무서측이 조사권이 있더라도 강제연행식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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