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면제하고 일선 직원의 업소방문을 억제키로 했다.국세청은 3일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침을 통해 일선 세무서에 이같이 시달하고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자 등 세법 질서문란자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선거홍보물 인쇄업체 및 광고업체 등 지난해 12월의 대선 때 호황을 누린 선거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득신고 누락이 없도록 하는 등 세정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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