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심사·국경초소·통관폐지/각 회원국들 필요사항 81% 입법화… 보완 계속/EC경쟁력·울타리강화… 한국 수출위축 우려【파리=한기봉특파원】 93년 1월1일 인구 3억4천만명,세계 총생산량의 23%,세계 총교역량의 40%를 점하는 거대 단일경제권인 유럽공동체(EC) 단일시장이 공식 출범한다. 유럽은 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과정에서 노출된 회원국간 갈등과 일반의 거부감,EC 금융통화제도의 부분적 붕괴 등으로 통합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EC단일시장의 탄생은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추진돼 93년은 유럽통합의 원년으로 부를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으로 기록되게 됐다. 유럽단일시장은 유럽 각국의 경제지표에는 물론 유럽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이와함께 세계무역의 추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쳐 대EC 교역이 점차 늘고있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EC 단일시장의 주요내용과 효과 등을 알아본다.
▷EC 단일시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회원국내에서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각종 장벽이란 출입국 검사 및 세관검사 등 국경에서의 통제로 인한 물리적 장벽과 회원국간에 서로 다른 정책과 제도로 인한 기술적 장벽,상이한 세제 등으로 인한 조세적 장벽으로 크게 나눠진다.
이에따라 EC회원국 국민은 93년부터 역내출입국시 여권심사 등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며 상품의 이동시에도 세관절차 등이 사라진다.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개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은 별도 허가없이 타회원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른나라에서 큰제약없이 직업을 가질수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다. 부가가치세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월1일부로 한번에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일시장의 완성은 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태동시킨 로마조약으로부터 목표로 삼아온 것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있다.
이미 상당부분이 실행되고 있으며 93년 이후에도 미비한 분야에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된다. 86년 채택된 「단일유럽의정서」는 92년말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할 것을 규정했다.
92년말 현재 필요한 입법사항(EC지침 등) 2백82개중 2백60여개가 완전 채택되어 이중 81% 정도가 각 회원국에 의해 입법화됐다.
단일시장은 68년 관세동맹의 결성과 통상 및 농업 분야에서의 공동정책 시행,유럽통화 제도의 창설,국경통제 간소화 등 그동안 EC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이룩한 여러가지 경제통합 여건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제도적으로 심화된 국경없는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단일경제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역내 경제를 활성화해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인 정치통합에까지 이르는 기반을 한단게 높이는 것이다.
▷사람 및 상품이동◁
회원국내에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절차 등이 없이 회원국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민 방지와 역외국민에 대한 심사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출입국 통제를 원하는 영국과 아일랜드,덴마크의 반대에 부딪쳐 1월1일부터 완전시행은 불가능해졌다.
이 3개국은 나머지 국가에서 출입국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머지 9개국은 85년 체결한 「셍겐협정」에 따라 단일시장결성 계획과는 별도로 국경통제의 철폐를 추진,철도 및 차량을 이용한 육로 이동시에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공항을 통한 출입국 시에는 내부시설의 변경절차 때문에 93년 중반에 여권심사 등이 완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EC내에서는 육로 출입국이 거의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세관검사를 위해 존속돼오던 공동국경 초소는 바로 철수된다.
역내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녹색 화물표를 부착,공항에서 세관검사를 받지 않는다. 개인별 휴대물품 면세허용액(현재 4만50달러 상당)도 완전 철폐되며 개인이 타회원국으로 이주할 때에도 통관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상품이동과 관련,88년부터 시행해 오던 단일행정 서류도 폐지돼 일반상품의 이동시 세관절차가 사실상 없어진다. 동식물 검역도 출발국 정부에 대해 공동규정 준수를 책임지도록 해 국경에서의 검역은 폐지된다.
▷금융서비스 및 자본이동◁
EC는 90년 7월부터 타회원국에서의 개인계좌 개설을 자유화하고 단기자본 이동(1년이내)에 대한 규제도 철폐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보돼 왔는데 이 나라에서도 1월부터 적용하게 됐다.
또한 1월부터는 회원국 은행은 단일면허제와 모점국 감독원칙에 따라 별도 허가없이 역내 국가에서 자유로운 서비스의 제공과 지점개설이 가능해졌다.
증권과 보험업은 이같은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95년께에나 완전히 자유화될 전망이다. EC의 단일증권 거래소를 세운다는 당초계획은 철회됐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단일출원 및 심사를 통한 공동특허,상표제도는 아직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70년간 및 최초공표후 50년간으로 통일시켰다.
한편 봉급근로자는 타회원국에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등을 받을 수 있고 전문직종의 자격증 상호인정은 EC차원의 입법은 완료됐으나 회원국내 입법이 미난 상태이다.
이밖에 회원국간 상이한 표준 및 규격제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격은 EC집행위에 사전통보해 EC규정과의 일치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공공구매시장을 완전개방하기 위해 그동안 제외해온 에너지 수송 통신 식수분야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입찰할 수 있게했다.
▷조세장벽 제거◁
조세장벽의 제거는 각 회원국간 상이한 간접세제도를 조화시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국경통제에 따른 탈세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 부분은 국가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합의가 늦어졌으나 지난 10월 극적으로 합의됐다.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15%)과 저세율(5%) 2가지로만 단순화된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율이 12%였던 스페인은 3%,14%였던 독일은 1%를 인상해야 한다. 사치품에 대한 고세율제도는 폐지됐다.
당초 계획했던 공통소비 세율의 도입은 최저세율로 전환돼 담배의 경우 1갑당 0.3 ECU(유럽화폐단위)로 결정됐다.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조화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공항 면세점은 99년6월까지 존속된다.
▷단일시장의 효과◁
EC단일시장의 완성으로 역내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불필요한 각종 행정비용의 감소 등으로 EC경제에 약 5%의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비와 가격인하로 인해 역내 기업들의 생산성과 기술혁신 능력이 향상되며 각 회원국간 주력업종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분업이 이뤄져 EC상품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상품의 상호 보완기능이 커져 역외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증대가 우려되기도 하나 상당한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의론자들은 현재 유럽이 안고있는 저성장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이 단일시장의 형성으로 크게 개선되리라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과의 관게◁
단일시장의 완성으로 EC국가들은 기존 수입선을 관세장벽이 없는 역내국가로 전환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공동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경제블록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정책 동향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대 EC수출이 93년에 34억달러(85년 경상가격 기준)나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같은 단기적 충격은 EC의 성장효과에 힘입어 점차 완화돼 96년을 고비로 종전보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는 수출주종 품목인 전기전자 사무용기기 등이 네델란드 등에 밀려 고전이고 20대 주요 수출품의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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