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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쌍용 주행시험장/업무용 전환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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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쌍용 주행시험장/업무용 전환 허용키로

입력
199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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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주행시험장 용도의 토지를 업무용으로 전환해주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상공부는 이날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와의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현대자동차의 남양만 주행시험장을 업무용으로 전환해주는 대신 여신관리 규정상의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쌍용자동차의 주행시험장 부지는 경기 송탄시 공업용지 확장계획에 포함해 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상공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남양만 주행시험장은 1백만평으로 시가가 3백5억원에 달해 현대자동차는 그 2배 상당의 주거래은행 채무를 갚아야 하며 쌍용자동차는 주행시험장 부지로 확보하고 있는 13만3천평을 송탄시에 매각한뒤 송탄시가 지방공단을 조성해 그 일부에 주행시험장 설치를 허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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