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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허가 미끼/항만청 간부가 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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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허가 미끼/항만청 간부가 수뇌

입력
199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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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이상훈검사는 31일 항만공사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해운항만청 기획예산담당관 이우극씨(47)와 울산 지방 해운항만청 항무과장 마영태씨(45)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 준 (주)해안 해상급유 대표 윤상열씨(41)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포항 지방 해운항만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90년 10월부터 92년 11월까지 윤씨로부터 항만청내의 선원복지 회관 건립 시행허가와 포항 제철 앞바다의 고철수거 작업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차례에 걸쳐 2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마씨는 포항 지방 해운항만청 신항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1년 9월부터 92년 7월까지 윤씨로부터 선원복지회관 건립 시행허가 사례비로 4백7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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