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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이상 불입 60세이상자/새해부터 노령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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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이상 불입 60세이상자/새해부터 노령연금 혜택

입력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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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따라 53단계구분 지급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5년이상 불입한 60세이상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후 본격적인 연금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규정에는 노령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년이상 갹출료를 낸 가입자에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연금제도를 도입한 88년 1월1일 이미 45세 이상인 가입자는 이같은 규정에따라 연금혜택을 받을수 없게 돼있어 당시 45∼50세였던 사람은 5년간 보험갹출료를 내년 60세가 됐을때부터 연금혜택을 받도록 특례조항을 두었었다.

기본연금액은 월보수 수준에따라 53단계로 구분,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된다.

월보수액이 16만원인 가입자에게는 매달 3만6천원,월보수액이 2백만원이 사람에겐 9만6천원이 지급된다.

또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에게는 연 8만8백90원,18세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할 경우은 연 4만8천5백30원의 가급연금도 지급된다.

노령연금은 매년 3·6·9·12월에 3개월씩 지급된다.

수혜자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해 주소지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현재 월 보수액의 3%로 규정된 갹출료(사용자 및 근로자가 반씩부담)가 1월부터 6%로 인상돼 사용자 및 근로자가 2%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2%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준비금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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