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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정치참여 금지법」 추진/정부,실무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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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정치참여 금지법」 추진/정부,실무작업 착수

입력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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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제출/대주주등 피선거권 제한/금권방지/인력·자금 유입도 봉쇄정부는 재벌 등 기업인의 정치참여를 방지하고 금권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 기업의 대주주(실질적 소유자)와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재벌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 적어도 선거 1년전에 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선거이후에도 5년간 복귀를 금지시켜 기업인력이 정치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번 14대 총선 및 대선에 나타난 국민당과 현대그룹의 사례처럼 기업이 직접 정치현장에 뛰어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윤리법」내지는 「기업인 정치참여 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외국의 입법례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재벌총수나 기업인이 각종 선거에 직접 입후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때에는 해당기업의 대출금과 지급보증 등 은행부채를 모두 청산케 하고 본인과 기업과의 관계단절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자금 및 금융자금의 정치자금화를 철저히 차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이탈리아는 각각 국민회의 의원선거법 하원의원 선거법에서 기업체 대표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는 헌법으로 국회의원의 건설회사 경영 등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부패행위방지법 정치자금규제법 등에 의해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성안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께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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